광저우 특급배송 기업은 7월 1일부터 비분해성 비닐봉지 등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중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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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저우 특급배송 기업은 7월 1일부터 비분해성 비닐봉지 등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중단한다.

 

2023년 5월, “광저우 속달 배송 규정”(이하 “규정”이라 함)이 광둥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공식 승인을 받아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첫 번째 지방 규정입니다. 중국 지방 수도의 특급 배송 산업을 위한 것입니다. 규정에는 택배업체가 재활용이 가능하고 재활용이 용이하며 생분해성이 있는 포장재를 사용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비분해성 비닐봉지 등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규정은 총 8장 51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택배산업, 사업자 및 택배서비스의 건전한 발전, 택배 안전, 디지털 택배 및 녹색 발전, 권익 보호를 포괄적으로 규제 및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직원의. 그 중에는:

 

제33조: 속달 배송 기업은 재활용 가능하고 재활용이 용이하며 분해 가능한 포장재를 사용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비분해성 비닐봉지 등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을 중지하며 비닐봉지 등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 및 재활용에 대해 신고해야 합니다. 우편관리과. 전자상거래 기업, 상품 생산 기업, 특급 배송 기업은 업스트림 및 다운스트림 협력을 강화하고, 특급 배송 요구에 맞는 제품 포장을 사용하고, 상품의 2차 포장을 줄이고, 상품과 특급 포장의 통합을 촉진해야 합니다.

 

제49조: 택배업체가 본 조례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난분해성 비닐봉지 등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을 중단하지 않거나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및 재활용 상황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비닐봉지 등 제품을 우편관리부에 제출한 경우, 우편관리부는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법에 따라 처벌을 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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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 시간: 2023년 10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