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광저우 택배업체는 비분해성 비닐봉투 등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중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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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광저우 택배업체는 비분해성 비닐봉투 등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중단합니다.

 

2023년 5월, "광저우 택배 규정"(이하 "규정")이 광둥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중국 성도 소재 택배 업계에 대한 최초의 지방 규정입니다. 본 규정은 택배 업체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재활용 가능하고 재활용이 용이하며 생분해되는 포장재를 사용해야 하며, 난분해성 비닐봉투 등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을 중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규정은 총 8장 51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택배 산업, 사업체 및 택배 서비스의 건전한 발전, 택배 안전, 디지털 택배 배송 및 녹색 발전, 그리고 임직원의 권익 보호를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증진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3조: 택배업체는 재활용 가능, 재활용 용이, 분해 가능한 포장재를 사용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분해 불가능한 비닐봉투 등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을 중단하며, 비닐봉투 등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 및 재활용 사실을 우편관리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전자상거래 기업, 상품 생산 기업, 택배업체는 상하류 협력을 강화하고, 택배 수요에 맞는 제품 포장을 사용하고, 상품의 2차 포장을 줄이며, 상품과 택배 포장의 통합을 촉진해야 한다.

 

제49조 택배업체가 이 조례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분해되지 않는 비닐봉투 등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을 중단하지 아니하거나, 비닐봉투 등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 및 재활용 사실을 우편관리부문에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우편관리부문은 중화인민공화국 고형폐기물 환경오염 방지 및 퇴치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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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 시간: 2023년 10월 9일